사건번호:
91다8777, 8784(병합)
선고일자:
1991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변경이후에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적극)
종전의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을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취업규칙변경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라면 종전의 취업규칙이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유효하다면 그 취업규칙의 변경 전에 입사한 사람은 물론 변경 이후에 입사한 사람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변경 후에 입사한 사람이라고 하여 무효인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95조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7754 판결(공1990,1157), 1990.7.10. 선고 89다카31443 판결(공1990,1688)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5. 선고 90나40899,90나40905(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에서는 1971.12.31. 까지는 퇴직하는 육원(陸員)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년수 1년마다 누진되는 지급개수를 곱한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누진지급제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1972.1.1. 자로 그 취업규칙의 퇴직금지급 규정을 변경하여 그 후부터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단수지급제를 채택한 사실과 원고들은 위 취업규칙 변경 후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종전의 이른바 누진지급제를 단수지급제로 변경한 위 취업규칙의 변경은 피고회사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위 취업규칙의 변경 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변경 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상고논지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전의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을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변경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라면 종전의 취업규칙이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유효하다면 그 취업규칙의 변경 전에 입사한 사람은 물론 변경 이후에 입사한 사람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변경 후에 입사한 사람이라고 하여 무효인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견해인 바 (당원 1990.4.27. 선고 89다카7754 판결;1990.7.10.선고 89다카31443 판결 참조) 아직까지 위 견해를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원의 견해에 따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취업규칙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바꾼 규칙은 효력이 없다. 이는 규칙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유효한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 방식을 바꾸지 않더라도 근로자 동의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바뀐 규칙은 기존 직원들에게는 효력이 없으며, 이전의 유리한 규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는 바뀐 규칙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바꾼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신문 보도나 일부 직원의 수령, 정부 방침 등은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만들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는 단순히 알리고 침묵했다고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은 효력이 없다. 하지만 변경된 규칙을 알고 입사한 신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